[요지] 임대중인 부동산의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잔금을 청산한 날이 부동산의 취득시기임
[요지] 임대중인 부동산의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잔금을 청산한 날이 부동산의 취득시기임
[참조결정] 국심1996서2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대지 680.95㎡ 및 지상건물 1,411.66㎡ 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4.7.30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11.19로 하여 1994.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6.6.22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중 잔금을 동 법인의 장부상 기왕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이 1991.5.31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날(1991.5.31)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1996.7.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8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대지 680.95㎡ 및 지상건물 1,411.66㎡(이 중 청구인 지분 4분의 1이 쟁점부동산임)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9.10.31 위 OOOO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매매계약서에는 1989.10.31 계약금 200,000,0000원, 1989.12.20 중도금 200,000,000원, 1990.3.30 잔금 155,139,000원, 1990.9.30 보증금 대체 298,921,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1990.9.30까지로 인정하되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1990.3.30까지 위 잔금 155,139,000원을 지급한 후, 1990.4.1 청구인등과 임차인사이에 현 임대보증금(298,921,000원) 상태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러나, 1990.3.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155,139,000원은 1990.6.22 지급되었고, 1990.4.1 청구인등과 임차인사이에 현 임대보증금 상태로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던 임대차계약은 1990.11.15 전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와 임차인인 OOOO유통주식회사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388,597,3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임대차기간도 1990.10.1 - 1991.3.30로 연장하였고, 위 임대보증금 증액분 89,676,300원은 위 OOOO주식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등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등이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중 최종적으로 지급할 잔금을 기왕의 임대보증금 298,921,000원으로 대체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금 155,139,000원은 1990.6.22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라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90.6.22이라 할 것이다(국심 96서2508, 1996.12.28 같은 뜻임)
(4)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0.6.22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가 1991.11.19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0.6.22로 보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1991.5.31로 보는 경우와 동일한 취득가액이 산출되어 청구인의 세부담 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할 실익도 없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