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6.3.23 처분청에 95사업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공채 이자중 94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상당액 139,734,850원은 94사업년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9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5사업년도의 만기가 도래하는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95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여 96.6.28 청구법인이 제출한 9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해 국·공채의 이자가 2개 사업년도에 걸쳐 발생하여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제1항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종료된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등을 통하여 감면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을 도모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공채 이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시중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 이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시중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에 대하여 기관투자가의 채권인수에 따른 손실보전 및 자금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도 반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과 사살관계를 모두어 볼 때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인 국·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적용하고 (같은뜻: 국세청 법인 46012-1696, 96.6.13) 기관투자자가 계상한 국·공채 미수이자에 대한 감면세액은 계상한 사업년도별로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에 감면할 수 있는 것(같은뜻: 국세청 법인 22601-2639, 92.12.8)이나, 이 건의 경우에 상환기간 1년 미만 국·공채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95사업년도이고, 95.12.31 현재 보유기간 1년 이상 국·공채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95사업년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관투자자가 계상한 국·공채 미수이자에 대한 감면 대상 사업년도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는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5.4.1 삭제된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는 「영 제8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이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라 한다)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기관투자자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상환일이 95사업년도 중 도래하는 국·공채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기간이 95사업년도중에 경과된 국·공채의 이자 수입을 94-95 사업년도의 각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94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6,495,313,826원을 계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139,734,850원 상당액을 94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9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95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감면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인 국·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적용하고 (같은뜻: 국세청 법인 46012-1696, 96.6.13), 기관투자자가 계상한 국·공채 미수이자에 대한 감면세액은 계상한 사업년도별로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에 감면할 수 있는 것(같은뜻: 국세청법인 22601-2639, 92.12.8)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상환기간 1년 미만인 국·공채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95사업년도이고, 95.12.31 현재 보유기간 1년이상 국공채의 감면요건이 총족된 사업년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95사업년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