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57 선고일 1997-03-10

[요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므로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하는 처분은 무효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90,200원 및 동 방위세 4,558,040원은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대지 281㎡를 1989.6.7 취득, 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9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3.6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0.4.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90,200원 및 동 방위세 4,558,040원을 1996.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5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서울 특별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하다가 이건 과세처분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처분청이 행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따라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설령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신축 판매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소득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목적이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1개월만에 양도하고, 이건외에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기각된 점 등에 미루어 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신축 판매 소득표준율 적용 여부 및 토지에 대하여는 실소득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1989.6.7)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에 전입하여 장기간 거주하다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인 1996.5.16 현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로 1996.3.29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4729호, 1995.7.13 개정) 제38조 제2항과 별표 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청구인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의 관할세무서장은 양천세무서장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1996.5.16 강서세무서장이 행한 이건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 서 2234, 93.11.27 같은 뜻)

2. 이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 2), 3)의 청구주장은 다툼에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