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42 선고일 1997-05-23

[요지] 인접거리로 이사하여 우편물수령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이전이늦어진 것임에도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29.16㎡, 건물 40.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9 취득하여 1992.10.27 양도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1991.3.6~1992.10.27)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1996.6.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400,7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1996.8.22 6,102,1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989.4.25~1992.10.27까지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데, 이는 전 거주자인 OOO가 전세권을 말소하고 이사한 사실, 청구인의 모인 OOO의 거주사실, 청구인의 점포전화를 연결하여사용한 사실과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단지 주민등록표에 1991.3.6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를 양수일에맞추어 말소하고 1989.4.25입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전세권등기 말소사실이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주민등록표에 전입사실이 늦게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영수증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지급할 금액(전세보증금등 채무인수 포함)의 합계액이 매매계약금액을 초과하는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5.9 취득하여 1992.10.27 양도하여 3년6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1.3.6~1992.10.27까지 1년7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989.4.22 전 거주자인 OOO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이사한 사실,1989.10.5부터 청구인의 점포전화(OOOOOOOO)를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 1989.12.26청구인의 모인 OOO의 거주사실과 청구인의 점포인 OO식당은 쟁점주택과 불과 80m 거리인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어 우편물배달 및 기타연락사항 등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 이전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으나,1989.4.25부터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거주자인 OOO의 퇴거사실확인서, 이웃주민 OOO 외 12명으로 부터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전거주자인 OOO와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내용, 청구인의 점포와 쟁점주택의 거리 등 주민등록 이전이 늦어진 사유를 종합하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등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