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접거리로 이사하여 우편물수령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이전이늦어진 것임에도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요지] 인접거리로 이사하여 우편물수령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이전이늦어진 것임에도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29.16㎡, 건물 40.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9 취득하여 1992.10.27 양도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1991.3.6~1992.10.27)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1996.6.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400,7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1996.8.22 6,102,1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쟁점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5.9 취득하여 1992.10.27 양도하여 3년6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1.3.6~1992.10.27까지 1년7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989.4.22 전 거주자인 OOO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이사한 사실,1989.10.5부터 청구인의 점포전화(OOOOOOOO)를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 1989.12.26청구인의 모인 OOO의 거주사실과 청구인의 점포인 OO식당은 쟁점주택과 불과 80m 거리인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어 우편물배달 및 기타연락사항 등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 이전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으나,1989.4.25부터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거주자인 OOO의 퇴거사실확인서, 이웃주민 OOO 외 12명으로 부터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전거주자인 OOO와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내용, 청구인의 점포와 쟁점주택의 거리 등 주민등록 이전이 늦어진 사유를 종합하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등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