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년도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40 선고일 1997-04-25

[요지]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 하여 전년도(’94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96.3.21 처분청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94.12.22 개정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4.1.1~’94.12.31 사업년도(이하 “’94 사업년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상 미수이자로 익금에 계상하였으나 ’95.1.1~’95.12.31 사업년도(이하 “’95 사업년도”라 한다) 중에 감면요건이 충족된 국·공채이자를 감면대상이자에 추가하여 ’94 사업년도의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당초 1,192,327,370원에서 1,986,443,OO1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794,116,031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94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로 익금계상한 국·공채이자의 감면요건이 ’95 사업년도에 충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95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이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94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감면을 요구한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통지를 ’96.6.27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그 이자의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감면신청하되, 감면세액의 계산은 당해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별로 계산하는 것인 바, ’94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로 익금계상하고 ’95 사업년도에 감면요건이 충족된 국·공채이자에 대한 감면세액 794,116,031원은 ’94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환급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5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업년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년도에 감면받는 것(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 22601-2639, ’92.12.8)이며,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면대상 사업년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 22601-235, ’92.1.28)이므로, ’94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로 익금계상하고 감면요건이 ’95 사업년도 중에 충족된 이 건의 경우 그 감면대상 사업년도는 ’95 사업년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 하여 전년도(’94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년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8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국·공채의 상환일전에 당해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영 제8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이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이자지급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이자에는 그 양도하기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왔던 바, ’94 사업년도의 경우에도 ’94 사업년도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국·공채이자를 수입이자로 익금계상하여 ’94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96.3.21 ’95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95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는 별도로 ’94 사업년도에 익금계상한 국·공채이자로서 ’95 사업년도중에 감면요건이 충족된 국·공채이자를 ’94 사업년도의 감면대상 국·공채이자에 추가하여 ’94 사업년도의 국·공채이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경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쟁점감면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95 사업년도중에 감면요건이 충족된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94 사업년도까지는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수익계상한 사업년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감면 받아왔음이 위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국·공채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별로 계산하되, 그 감면세액은 단기채의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감면을 하는 것이며, 장기채의 경우는 ①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장기채를 양도(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②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③ 수시이자지급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날(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이후 상환일까지의 매 사업년도에 감면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수익계상한 매사업년도별로 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국·공채이자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을 그 감면요건이 충족된 ’95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