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39 선고일 1997-05-03

[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6구1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원묘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OOO(사무소: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청구외 OOO 등에게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총대가 1,500,000,000원중 400,000,000원을 1991년도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400,000,000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7.2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청구인이 법인경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전은 법인설립 및 사설묘지공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투자한 자금과 개인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받은 것으로투자한 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부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에서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는데청구인이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재단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84.9.5로서 이 때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년도는 1984년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배타적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등기존의 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를설치 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과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허가받은 권리를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위와 같이 이 건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처분청이 1984.9.5 계약에 의해 확정된 15억원중1991년에 지급받은 사례금 4억원을 1991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기타소득은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받는 금품(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에서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재단법인 OOOOO은 1982.3.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았고, 1982.4.12자 법인설립등기시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사실, 1983.7.2 청구인이 법인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86.1.30까지 재직한 기간중기존 이사인 OOO, OOO, OOO, OOO등을 퇴진시키고 청구인도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으며, OOO, OOO, OOO등이 이사로, 1987.4.8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OOO등으로교체된 사실, 청구인은 기존의 이사퇴임의 대가로 총 1,500,000,000원을 받기로하였고, 이 중 400,000,000원을 1991년도중 지급받은 사실, 처분청은 이 금액을기타소득중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건과세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판결문(OOOOOOOOO, 1994.9.29),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OOOOOOOO,1987.11.2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재단경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전은 청구인이 이미 투자한자금과 개인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항목에도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등 기존의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역무를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를설치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과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 허가받은 권리를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재단경영권의 양도대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3항에서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에서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1984.9.5 재단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문의한 바 양도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OOOOO, 1997.2.18 선고) 내용에 의하면청구인은 1984.9.5 재단의 모든 재산과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OOO등에게 15억원에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지급과관련하여 분쟁을 빚어 오다가 1991.3.25 양도대금의 잔금을 4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날 4억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위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건 사례금은 1991.3.25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1991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