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동 협의가 있은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배율은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배율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함.
[요지] 건축허가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동 협의가 있은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배율은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배율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OOO 임야 80,286㎡,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298㎡(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5.31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 토지라 하여 일반배율이 아닌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인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련 군당국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 하여 성립된 것으로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배율에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방위세 104,26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이의신청, 96.8.22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90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배)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군용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 바, 건설부장관은 89.5.2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가 있는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기준시가액표중 군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은 군용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는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군용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이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청기준시가 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어려우나,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OOOO부대장 사이의 협약은 보안상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부대장이 위 협약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건축허가 등에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0서1785, 1990.10.31 외 다수 및 대법원 93누16307 93.11.12 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군부대장 사이의 협의가 있은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특수배율이 아니 일반배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