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신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신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5.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 대지 136㎡및 주택 80.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61,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11.1 공사비 112,850,000원에 단독주택 240.8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신축하여 1992.9.22 285,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계산하여 1993.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신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 1996.7.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6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신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주택 신축비로 112,8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신주택 취득당시의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