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를 매출누락(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24 선고일 1997-02-27

[요지] 어음 및 수표의 1매당 액면가액이 고액이어서 식·음료 공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금융거래 내지 소비대차관계로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숙·싸롱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운영업소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들이 어음 및 수표로 영수한 외상판매분 115,829,460원과 거래처주류도매상인 OO유통과 OO주류(이하 “주류도매상”이라 한다)로부터 18,034,590원상당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매출환산액 87,480,000원이 각각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4년 2기 부가가치세1,965,29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2,736,89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1,727,740원,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900,990원 및 관련 특별소비세 33,175,960원을 1996.1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처분청에서는 주류도매상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가계수표115,829,46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공급대가로 간주 과세하였으나, 위 어음 및 수표의 경우 그 액면가액이 13,000,000원 1매, 6,000,000원 2매, 5,000,000원 7매등으로서식음료 공급대가로 지불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만약 위어음및 수표가 식·음료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그 금액내에는 술값·팁값·거스름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② 주류도매상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주류(18,034,590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 운영업소에서는 이를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계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누락주류 구입에 대한 매출환산가액 87,4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무착오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주류수불누락 및 매출신고누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서로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없이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위 금액 모두를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1994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업소이용 손님으로부터 외상술값으로 받은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을 주류도매상에게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음명세서를 첨부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도 위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은 청구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외상술값으로 영수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어음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바 있는 마담이배서한 사실 및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조사확인되었으므로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② 또한 청구인들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주류명세를첨부하여 확인한 바 있고,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류도매상은 청구인들로부터 주류대금조로 어음과 수표등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기왕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이 사무착오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을매출누락(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매출환산가액 87,4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주류도매상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 38매금 115,829,460원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외상술값으로 영수한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문제가 된 어음 및 수표의 경우 1매당 액면가액이 고액인 관계로 식음료 대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어서 일반금융거래로 수취하였을 수도 있고, 설령 어음 및수표를 식·음료 공급대가로 영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내에는 팁값·거스름돈등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액면가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현금과 수표에 의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만을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중 OOO가 1996.7.27 자필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고객들로부터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을 외상술값 대금으로 받아 주류도매상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어음 및 수표의 1매당 액면가액이 고액이어서 식·음료공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설령 외상술값으로 영수한것이라하더라도 동 금액 내에는 팁값·거스름돈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위 어음 및 수표를 금융거래 내지 소비대차관계로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팁값 및 거스름돈으로 지불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어음 및 수표등은청구인들의 사업관련 매출액으로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이를매출누락으로 보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주류도매상이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들이 신고시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서 상호대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26매(공급가액 18,034,590원)가 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 87,4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대하여 청구인들은 주류도매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무착오등으로 잘못발행된 것이고, 설령 위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다항에서 문제가 되어 매출누락으로 본 어음 및 수표(115,829,460원)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매출액으로 본 87,480,000원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있어 이중과세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중 OOO가 1996.7.27 자필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1995년 2월~1995년 3월, 1995년 10월 중에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 1,068병(구입가격 18,034,590원)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켰으며, 이에 대한 업소판매가액은 87,48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들은 위 다항에서 문제가 되어 매출누락으로 본 어음 및수표와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에 대한 매출환산가액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종합해 볼 때,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무착오등으로 잘못 발행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