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음 및 수표의 1매당 액면가액이 고액이어서 식·음료 공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금융거래 내지 소비대차관계로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어음 및 수표의 1매당 액면가액이 고액이어서 식·음료 공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금융거래 내지 소비대차관계로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숙·싸롱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운영업소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들이 어음 및 수표로 영수한 외상판매분 115,829,460원과 거래처주류도매상인 OO유통과 OO주류(이하 “주류도매상”이라 한다)로부터 18,034,590원상당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매출환산액 87,480,000원이 각각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4년 2기 부가가치세1,965,29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2,736,89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1,727,740원,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900,990원 및 관련 특별소비세 33,175,960원을 1996.1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에서는 주류도매상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가계수표115,829,46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공급대가로 간주 과세하였으나, 위 어음 및 수표의 경우 그 액면가액이 13,000,000원 1매, 6,000,000원 2매, 5,000,000원 7매등으로서식음료 공급대가로 지불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만약 위어음및 수표가 식·음료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그 금액내에는 술값·팁값·거스름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② 주류도매상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주류(18,034,590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 운영업소에서는 이를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계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누락주류 구입에 대한 매출환산가액 87,4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무착오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주류수불누락 및 매출신고누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서로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없이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위 금액 모두를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들은 1994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업소이용 손님으로부터 외상술값으로 받은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을 주류도매상에게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음명세서를 첨부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도 위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은 청구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외상술값으로 영수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어음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바 있는 마담이배서한 사실 및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조사확인되었으므로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② 또한 청구인들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주류명세를첨부하여 확인한 바 있고,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류도매상은 청구인들로부터 주류대금조로 어음과 수표등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기왕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이 사무착오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 115,829,460원을매출누락(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매출환산가액 87,4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