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23 선고일 1997-12-31

[요지] 실절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기 4억원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5.3.16 사망하여 별지기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95.9.15 상속세 19,643,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3.3㎡ 및 건물 388.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 내인 95.2.7 양도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 하는 등으로 95년도분 상속세 161,827,420원을 96.8.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의 부친이 73.11.10 사망함으로 피상속인 OOO의 동생 OOO의 상속지분 및 모친과 형제들 부양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인 4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와 95.2.7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2년 이내 처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채 4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전 2년 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가액에 포함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계약에 의거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청구인은 구두로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인 OOO에게 전화 확인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서류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피상속인인 OOO의 부친사망(73.1.10)으로 인한 상속지분 및 모친과 형제들 부양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가 있다는 주장도 상기 법 규정에 의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형제자매는 7명으로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한지 22년이 지난 시점이고 모친 및 청구외 OOO에게서 분가한지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형제에게는 상속지분을 분할하여 주지 않으면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외 OOO에게만 상속지분 등을 4억원이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96.6.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상기금액 4억원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이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 상기내용과 같이 실절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기 4억원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기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호 채무(괄호내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5.3.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95.9.1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의 소유이던 것을 95.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95.2.7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한 것으로 2년내 처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채 4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95.2.7에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