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12 선고일 1997-04-21

[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의 입금증빙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5 취득하여 90.5.16 양도하고, 90.6.1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5,000,000원 및 양도가액 95,700,000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3.16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796,240원 및 동 방위세 21,9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88,094,340원 및 동방위세 17,821,44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고 96.8.23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6.11.20 양도소득세 22,216,420원 및 동방위세 4,677,74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며, 계속 이에 불복하여 96.12.1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5 취득하여 90.5.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조사 한번 없이 신고한 양도가액 95,700,000원은 기준시가 200,332,381원(동 금액은 잘못된 계산 금액이며, 정확한 기준시가는 94,647,434원임)과 비교하여 47.2%밖에 안된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96.3.16에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그 일대는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 이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이미 부동산가액은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인데도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5,700,000원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4,647,000원과 비슷한 반면 취득가액은 85,000,000원으로 기준시가 41,476,0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구획정리를 완료한 토지이고, 양도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5,700,000원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4,647,000원과 비슷한 반면 취득가액은 85,000,000원으로 기준시가 41,76,000원의 204.9%로 오히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의 입금증빙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85,000,000원, 양도가액은 95,7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85,000,000원 매매계약서(계약일자 86.1.5, 잔금청산일자 87.1.5), 매도자 청구외 OOO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영수증(86.11.5 30,000,000원, 86.11.24 30,000,000원, 87.2.12 15,000,000원, 87.3.3 10,000,000원, 합계금액 85,000,000원)

(2) 양도가액 95,700,000원 매매계약서(계약일자 90.5.9),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 OOO이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취득시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기준시가(①) 87.3.25 41,476,978 90.5.16 94,647,434 신고가액(②) 87.3.25 85,000,000 90.5.16 95,700,000

② /① 204.9% 101.1%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5 85,000,000원에 취득하여 90.5.16. 95,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는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시기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204.9%에 달함에도 양도가액은 101.1%에 불과한 점과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