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답 2,869㎡(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공동취득하였고, 위 당초토지는 88.11.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같은동 OOOOO 대지 1,746.9㎡로 환지(이하 “환지된토지”라 한다)되었으며, 92.9.9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3.7.5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단독소유로 한 후 93.7.6 위 환지된 토지가 같은동 OOOOO 대지 470.6㎡로 분할(이하 “분할된토지”라 한다)되었고, 94.7.1 분할된토지를 양도하고, 94.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된토지 중 일부인 164.84㎡에 대한 취득시기는 86.9.6로, 나머지 30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시기는 92.9.9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을 부수(負數)인 -65,698,103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대법원 판결 OOO OOOO)으로 당초 취득시기인 86.9.6로 보아 96.10.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8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할되는 공유자산이 2개 이상의 복수인 경우에 그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자산을 개별재산 단위로 나누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로 보아서는 그 실질이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별자산에 관한 공유지분의 상호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각 개별자산으로 볼 때에는 실질상 자신의 자산이 아니었던 부분이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라 공유자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이전되는 공유지분은 새로이 이전받는 공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이전되는 분할 합의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진 1992.8.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취득시기를 당초의 공유지분 취득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대법원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고, 증여에 의한 것도 아니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취득일인 86.9.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할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이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9.6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과 취득자금을 균등부담하여 당초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 중 일부를 처인 청구외 OOO와 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은 그의 지분 중 일부를 자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88.11.22 환지된토지로 환지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환지된토지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843.9㎡ 및 위 지상 4층 OOO사무실 1,170.9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의 7필지 대지 627.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92.8.17 공유물 분할을 위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제1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제2부동산 중 청구외 OOO 지분과 환지된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각자 지분을 이전한 바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서부세무서장은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유상이전)으로 보고 94.6.16 양도소득세 471,201,6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제1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과 제2부동산 중 OOO 지분과 환지된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임에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사건번호 OOO OOOOO)와 대법원(사건번호 OOO OOOO, 95.9.5)으로부터 청구인이 제1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과, 제2부동산 중 청구외 OOO 지분과 환지된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이나 매매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3.7.5 환지된토지 중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단독소유로 하였고, 93.7.6 분할된토지로 분할된 후 94.7.1 분할된토지를 양도하고, 94.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된토지 중 일부인 164.84㎡에 대한 취득시기는 86.9.6로, 나머지 30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시기는 92.9.9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을 부수(-65,698,103원)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 확정한 바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당초토지를 취득한 86.9.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