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183 선고일 1998-06-09

[요지] 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 신고를 한 바 없고, 그렇다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부0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6.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10.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아래 양도부동산 명세 참조)를 95.9.2 양도하고 95.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각각 하였다. <양도부동산 명세> 구분 소유자 토지(㎡) (취득일) 건물(㎡) (취득일) 주소지 관할서 양도차익예정신고일 예정신고 납부세액 비 고 OOO(본인) 58.1 (78.1.8) 910.49 (88.10.19) 서부산 95.11.30 40,005,294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중 지상5층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임 OOO(子) 88 (88.8.30) 금 정 95.11.30 22.950,597 OOO(妻) 50 (88.8.30) 북부산 95.11.30 11.965,382 계 196.1 910.49 이후 청구인 OOO의 주소지 이전으로 남부산세무서장은 97.1.16 쟁점부동산 중 OOO 지분의 대지 29.5㎡ 및 건물 136.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처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본 청의 감사지적으로, 1997.7.1 동 OOO의 주소지 관할서인 금정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37,549,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20 심사청구를 거쳐 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자식의 혼사관계로 호적만 정리하지 못 하였을 뿐 별거한지 20년이 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위 OOO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청구인 OOO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95.12.18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렇다면 취득시점이 공시지가 시행일 전인 경우의 취득가액 산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95.12.30 신설된 이 규정을 양도시점이 95.9.2인 쟁점토지의 경우에 적용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규정의 불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이 건 토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은 처인 청구인 OOO과 별거한지 15년이 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으므로 처의 다른 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 신고를 한 바 없고, 그렇다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헌적요소가 제거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이 개정소득세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OOO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는『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OOO은 처인 청구인 OOO과 자식의 혼사관계로 호적만 정리하지 못 하였을 뿐 별거한지 20년이 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고 주민등록상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처의 다른 주택 소유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그의 처 청구인 OOO은 76년이후부터 당심의 이 건 심리일까지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독자적으로 두고는 있으나, 아래와 같이 동일 주택에 시차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더욱이 87.1.20부터 89.7.18까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OOO과 OOO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으므로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구 분 OOO OOO 동래구 OO동 OOOO 79.7.14~79.11.15, 82.5.11~82.6.3, 96.3.26~97.2.4, 동래구 OO동 OOOOOOO 82.6.4~83.3.23, 87.1.20~89.7.18 83.11.15~91.12. 9 95. 7.11~95.10.10, 금정구 OO동 OOOOO 96.12.17~ 94.9.27~95.7.10, OO구 OO동 OOOOOO 96.5.1~96.12.16, 94.6.21~94.9.26,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동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1세대2주택 양도로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78.1.8과 88.8.30 취득하여 95.9.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소득세법(94.12.22 개정된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은 쟁점토지 양도일(95.9.2)이후인 95.12.30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되므로 법규정의 불비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 건 과세는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결정의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 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97.3.28, 국심 97부312호, 97.5.24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개정소득세법을 적과세 할 근거가 없어지는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19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청구인 관계 주 소 비 고 OOO 본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 OOOOOO-OOOOOOO OOO 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OO) OOOOOO-OOOOOOO OOO 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OOO) OOOO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