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에서 OO중기사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상북도 영주시 OO동 OOOOOOOO 소재 OO기업 OOO으로부터 OO0,0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인 중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5.10.31 교부받아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하고 위 매입세액 OO,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기업 OOO의 사업장 관할인 영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7. 3.22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5.20 이의신청, 97. 8.20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기업 OOO이 부도로 인한 사업실패로 할부미수금을 장기에 걸쳐 납부하지 않자 당초 중기판매자인 OOOOO(주)가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중기사 OOO 및 청구외 OO종합중기 OOO가 공동으로 OOOOO(주) OO지점의 무상수리조건 및 위 OO기업 OOO의 할부미수금을 인수하는 조건(제시증빙: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하여 약 7개월간 수리기간을 거쳐 쟁점자산을 인도받았던 것으로서 별첨 입금예정 및 입금사실 확인서 사본, 입금표 사본과 같이 OOOOO(주)에 건설기계 할부금으로 불입하고 있다. 쟁점자산등록과정에서 사업실패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고 있던 양도자인 OO기업의 대표 OOO을 어렵게 찾아 등록에 필요한 양도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하자 양도자인 OOO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건설기계 한대당 한 장씩 필요한 양도증명서를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백지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날인한 채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 등록하려 하였으나 등록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 관리회사인 OOOOOO(주)에 등록일체를 위임하였던 바, OOOOOO(주) 직원이 전 소유주 OOO으로부터 받은 백지양도증명서에 착오로 (주)OO 명의로 기재하여 구경북 OOOOOOO호로 등록된 쟁점자산을 경남 OOOOOOO호로 변경등록 하였다. 청구인은 등록명의가 (주)OO로 착오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그 사실을 알고 (주)OO에 통보하여 명의변경 등록을 요구하자, (주)OO에서는 건설기계등록사항을 재검토하여 착오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97. 1.20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구입한 쟁점자산을 관리회사인 OOOOOO(주)에 지입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은 경상북도 영주시 OO동에서 92. 9. 4부터 OO건기(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95. 4.29 상호를 OO기업, 96. 4.15 OO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자금력에 비해 과도한 사업확장 및 부도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중기매입에 따른 할부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소유중기를 변칙으로 처분하여 위장 또는 가공으로 매출한 혐의가 있다는 점이 사업장관할 영주세무서장의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앞으로 발행된 95.10.31 공급가액 OO0백만원은 중기등록번호 경북 OOO OOOO호이며, 95. 3. 6 청구외 OOOO중기로 이관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기등록번호 경북 OOOOOOO호(변경: 경남 OOOOOOO호)는 조사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OO종합중기(OOO-OO-OOOOO)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이 95.10.31 발행한 쟁점매입계산서상 상호는 OO기업으로 되어있고, 위 OOO이 같은 날짜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종합중기(OOO-OO-OOOOO) OOO외 다수에게는 공급자 상호가 OOOO로 되어 있는 등 같은 날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중기등록시에는 등록세·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수반되는 것인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취득일(95.10.31)로부터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97. 1. 6)까지 명의가 잘못되었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할부미수금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OOOOO(주) OO지점장인 OOO과의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계약당시 할부미수금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기업 OOO의 9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고정자산 매각분 6,177,500천원에 대하여 일시적 고액거래에 따른 매출액의 정당여부를 사업장관할 영주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정당매출분은 1,737,500천원이고 위장 또는 가공매출이 4,OO0,000천원으로 판명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OO기업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고,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처분청은 경북OOOOOOO호로 등록된 기중기가 94.10. 7 OO건기 OOO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96. 6.12 (주)OO을 소유자로 하여 경남 OOOOOOO호로 등록이 변경되었다가 97. 1.20 청구인 소유로 등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가공거래라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중기등록원부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쟁점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OOOOOO주식회사 제96-13호, 96.OO. 4 발송)와 이에 첨부된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기중기매매계약서, OO기업 OOO의 실물거래확인서 및 OOOOO(주) OO지점장 OOO의 실물거래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산을 포함한 기중기 OO대는 OOOOO(주)에서 92년 9월~93년 9월간에 위 OO건기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위 OO건기 OOO이 약정한 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도처리됨에 따라 OO기업(OO건기의 후신) OOO과 OO종합중기사 OOO 및 채권자인 OOOOO(주)간에 위 기중기 OO대에 대한 OO기업 OOO의 미납금 1,779,176,000원을 매수인 OO종합중기사 OOO가 전액 인수하고 장비 인도는 95.12.13부로 하되, 매도인 OO기업 OOO은 매수인에게 조속히 장비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95.10.31 계약)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중기매매계약서상에도 위 기중기 OO대의 매수인으로서 OO종합중기사 OOO로 되어 있으며, 매도자 OO기업 OOO 및 OOOOO(주) OO지점장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검토내용에 따르면, 쟁점자산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5.10.31 OO기업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OO종합중기사 OOO에게로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명확해진다.
(3) 한편 위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내용도 청구외 OO기업 OOO의 계약당시 할부미수금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97. 1. 6)하자 그때서야 중기등록 명의가 (주)OO로 되어 있음을 알고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97. 1.20)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도, 일반적으로 중기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유권 이전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등록시에는 등록세·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기등록원부상의 내용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