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179 선고일 1998-08-03

[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은 1989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창업일을 1989년으로 보고 1995년 귀속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소재 OO정기(이하 “쟁점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기업의 창업일을 1989. 9.18로 보아 1995년 귀속 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1997. 7.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최초창업일에 대한 사실판단의 오류를 범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1989. 9.1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1994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1995년도에도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제15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는『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사업자등록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 14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기업의 창업일을 1990년으로 보아 1990~1995년도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업의 창업일을 1989년으로 보아 1995년도의 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는 청구인의 사업개업일이 1989. 9.18로, 사업자등록접수일이 1989. 9.19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14,986,087원이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청구인의 사업개업일이 1989. 9.18로, 사업자등록접수일이 1989. 9.19로 각각 확인되고, 위 관련규정상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 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 7일내에(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 14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창업일에 대한 사실판단의 오류를 범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만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은 1989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업의 창업일을 1989년으로 보고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