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2.7.30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OO광역시 서구 OOO동 OO O OOOO 임야 1,402㎡중 3510/4240중 1/6(193.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1.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7.1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24,570,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7.30 청구외 (주)OOOO로부터 청구인등 6인이 공동으로 41,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94.11.1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사본, 내용증명우편물사본,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등을 제시하고,
(2) 양도와 관련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주)OOOO의 실질적인 사주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협박과 반환독촉에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건강상태에서 법정출두를 할 수 없었으며,
(3) 청구인이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입금한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동 수표는 OO은행 OO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로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 90,364,5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탐문되는 양도가액 87,800,000원(평당 1,5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 제시된 판결문 및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양수인인 청구외 OOO(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쟁점토지의 명도에 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이 개시되였음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므로써 법원이 재판상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여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3) 판결후 어떠한 권리구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나 당사자가 아닌 그의 아들과 체결한 계약을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시한 청구주장의 사실을 믿기는 어렵고,
(4)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에 관하여 보면, 시가를 토대로 고시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0,364,500원에 달함에도 그 가액의 9분지1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소속 공무원이 현지에 임하여 당시의 시세를 조사하여도 최소한 평당 1,5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으로 청구인(OOO)이 94.11.1 매수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가 입회한 자리에서 금 1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90,364,500원의 9분지1에 불과하고, 또 영수각서는 실지매매계약서도 아니며,
(2) 매매대금영수관련 금융자료로 제시한 OO은행 OO지점에서 확인한 1,000,000원권 수표 9매(수표번호: OOOOOOOO~OOO)와 1,000,000원권 수표1매(수표번호: OOOOOOOO)의 발행일은 94.11.2로 되어 있어 위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에 의한 대금수령일(94.11.1)과 다르고, 설령 날짜가 같더라도 위 자금을 양수인이 지급한 자금인지 불분명하고,
(3) 청구인(OOO)과 양수인(OOO)사이에 오고간 우편물 내용증명에 의하면 소유권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에 의한 판결(96가단19303, 1996.5.15)문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최소한 평당 1,500,000원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