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조건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님
[요지]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조건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구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220㎡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 964.45㎡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94.4.1부터 96.12.30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7.2.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금액 810,000,000원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214,133,400원으로 산정하여 97.8.7 청구인에게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5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7.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매매대금: 81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 (96.11.28)
• 중도금: 300,000,000원 (96.12.21)
• 잔 금: 410,000,000원 (97. 2.18) ◦ 계약조건(특약사항): 없음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현황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97.8.20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층 별 청구인 소유기간(94.4.1~97.2.17) 청구외 OOO소유기간(97.2.18~8.20 현재) 96.12.28까지 96.12.29~97.2.17 사 용 현 황 지하 1층 ㈜OO증권이 임대 공 가 97.8.20 현재 공가 지상 1층 〃 〃 97.6.1~8.20 현재, 임대(OOO 한의원) 2층 〃 〃 97.6.16~8.20 현재, 자가사용(OOO 이비인후과) 3층 〃 〃 97.8.20 현재, 공가 4, 5층 〃 〃 97.7.1~8.20 현재, 임대(OO선원)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94.4.9 사업자등록(개업: 94.4.1)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보건업으로 97.7.3과 97.6.6 사업자등록(개업: 97.6.1과 82.5.5)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청구외 OOO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국심 95구1135, 95.10.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97.2.18)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양수당시 이비인후과를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었을 뿐 부동산임대사업은 쟁점부동산 양도(97.2.18)후인 97.6.1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개시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일부(2층)를 자가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조건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