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150 선고일 1998-07-10

[요지]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조건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구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220㎡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 964.45㎡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94.4.1부터 96.12.30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7.2.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금액 810,000,000원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214,133,400원으로 산정하여 97.8.7 청구인에게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5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10.27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전부를 (주)OO증권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6.12.28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12.21 임차자인 (주)OO증권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공가인 상태에서 97.2.18 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97.6.16 2층을 본인이 병원(이비인후과)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97.2.18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후 4개월이 경과한 97.6.16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자가병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6.11.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주)OO증권은 96.12.21 임차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으며 그후 공가상태에서 97.2.18 양도하였고 매수인 청구외 OOO은 97.6.1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임대하고 2층은 매수자가 병원(이비인후과)으로 사용하여 왔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32, 97.1.25)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상에 임대내용이 명시되고 양수자가 양수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매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다른 질의회신문(부가22601-217, 87.2.9)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부동산중 일부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7.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매매대금: 81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 (96.11.28)

• 중도금: 300,000,000원 (96.12.21)

• 잔 금: 410,000,000원 (97. 2.18) ◦ 계약조건(특약사항): 없음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현황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97.8.20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층 별 청구인 소유기간(94.4.1~97.2.17) 청구외 OOO소유기간(97.2.18~8.20 현재) 96.12.28까지 96.12.29~97.2.17 사 용 현 황 지하 1층 ㈜OO증권이 임대 공 가 97.8.20 현재 공가 지상 1층 〃 〃 97.6.1~8.20 현재, 임대(OOO 한의원) 2층 〃 〃 97.6.16~8.20 현재, 자가사용(OOO 이비인후과) 3층 〃 〃 97.8.20 현재, 공가 4, 5층 〃 〃 97.7.1~8.20 현재, 임대(OO선원)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94.4.9 사업자등록(개업: 94.4.1)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보건업으로 97.7.3과 97.6.6 사업자등록(개업: 97.6.1과 82.5.5)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청구외 OOO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국심 95구1135, 95.10.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97.2.18)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양수당시 이비인후과를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었을 뿐 부동산임대사업은 쟁점부동산 양도(97.2.18)후인 97.6.1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개시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일부(2층)를 자가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조건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