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설계용역 및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을 공급하여 온 이상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건축설계용역 및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을 공급하여 온 이상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개업일을 087.1.1자로 하고 사업종목을 공학적 제도(서비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OOO-OO-OOOOO, 영도세무서 발행)을 87.2.7 교부받았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을 소지함이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발주공사의 설계도면을 받아서 설계도면과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수정용역과 건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도면작업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이 면세용역이라 하여 이 건 과세전까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계도면 수정용역과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2기분 6,477,000원, 93년 제2기분 5,280,000원, OO년 제2기분 12,228,000원, 95년 제2기분 13,470,000원, 96년 제2기분 18,012,000원(합계 55,4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도면 수정용역과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와
(2) 10년 이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신고를 인정하다가 과세사업자라 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그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관련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수정용역과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지만 관련 자격 있는 자와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와 함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87.2.7 영도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목을 공학적 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91.1.28 사업의 종목을 기타건축공학으로 하여 처분청에 정정신고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87.1.1부터 건축설계업(건설업체의 건축설계도면을 수정해주는 용역) 및 측량업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건축사법 제4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에는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측량법 제50조에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에는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관련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와 공동으로 해당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측지기사 1급 및 토목기사 1급자격 소지)와의 동업약정서(90.1.21 작성)와 청구외 OOO(측지기사 1급 자격소지)과의 동업약정서(95.6.30 작성) 및 청구외 OOO(1급 측지기사 자격소지)의 재직증명서(동업약정서는 없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동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OO, 95, 9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업사실을 알 수 있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심판소가 처분청에 이들에 대한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이들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면세용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건축설계용역 및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을 공급하여 온 이상 청구인의 위 건축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5누 7376, 95.9.29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년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10년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여 왔는데도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 7376, 95.9.29 같은 뜻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 및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이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95누 7376, 95. 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