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신고불성실 32,845,652원 및 납부불성실 49,268,478원)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104 선고일 1998-05-21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4.28. 피상속인(父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46.3㎡ 그 지상건물 63.86㎡(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개월 후인 93.7.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97.6.2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6,342,3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845,65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9,268,47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과세되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고의가 아닌 무지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신고불성실 32,845,652원 및 납부불성실 49,268,478원)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과세경위 등을 정리해 본다. 청구인은 93.4.28. 父 OOO 사망전에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93.12.10.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이 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중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신고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상속세 과다결정분(130,547,586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246,342,39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845,65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9,268,478원 포함)을 과세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위반자로부터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인 바, 위 관련법령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세율 등 그 과세요건이 상이하여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상속세법 제29조의 2),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법 제20조 제1항),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같은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세를 상속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3.4.28. 父 OOO 사망전에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이 무지로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93.12.10.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로 초과납부한 증여세액 상당분은 상속세 과오납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책임은 면하여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상속세과다결정분으로 환급결정하고,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