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063 선고일 1998-05-1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주주로서 86.9.7 쟁점법인의 주식 5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91.1.31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7,71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이의신청과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9.7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1991.1.31 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사본,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을 들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주식양도계약인증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9.7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 56,000주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의 악화로 부득이 91.1.31 위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인 28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한편, OO주의 주식매매와 관련된 회사운영, 또는 채권·채무의 인수등 어떤 특약사항이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약정 또는 단서조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여지고, 셋째, 경영악화로 저가로 양도하였다면서 부도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시 전후의(1991~1992년사업년도중) 쟁점법인의 년간 매출액이 약 15~23억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온 점을 미루어 보아 경영악화로 인하여 취득가액 즉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