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051 선고일 1998-05-14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거나 위의 거래가 원인무효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O 대지 374㎡ 및 그 지상건물(창고) 297.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21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고 그 매각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93.6.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비율만을 바로 잡아 감면신고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5 이의신청, 97.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5.18. 청구외법인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450,000,000원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160,000,000원, 잔금은 29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계약당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은행부채를 인수하였고, 잔금은 95.2.15 만기의 어음을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가압류된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법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배분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달리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수자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으로 계약금은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나머지 잔액 29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자로부터 95.2.15 만기의 어음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은 93.5.21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동 어음이 만기일전에 부도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이 발생치 아니하였고, 양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자신의 채무 160,000,000원을 매수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어음으로 전액 수령한 후 93.5.21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3.6.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94.2.21 가압류하고 채권이행청구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매매거래는 별다른 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부동산이 매매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매수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거나 위의 거래가 원인무효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가 없는 것(대법원 92누 9944, 92.12.22, 대법원 92누 8361, 93.1.15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세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매수자로부터 어음으로 받은 잔금을 매수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실현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9.10.29 취득하여 93.5.21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93.6.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중 건물정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당일인 93.5.18 청구인의 은행부채를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잔금 290,000,000원은 지급기일이 95.2.15인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금 1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계약금은 청구인의 채무를 인계하는 형식으로 변제받았고 잔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잔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지만동 어음이 지급거절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압류재산 17건이 법원에서 경락되어 배분청구를 하였으나 95.11.7까지 배분받은 금액이 없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압류물건 내역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압류물건이 300여건이 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거증의 제시도 없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잔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압류물건중 17건이 경매된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