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등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049 선고일 1998-04-01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즉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기~95.2기까지 청구외 OOO에게 54,367,500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기·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이하 위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플라스틱제품등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이하 “쟁점부도어음금”이라 한다)을 약속어음(어음금이 1천만원인 약속어음 2매)으로 받았는데 95.9.5과 95.10.10 청구외 OOO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96.1.15과 96.1.30에 각각 부도남에 따라 97.6.11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한 대손세액을 1,818,180원으로 계산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6.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7.6.11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중의 일부인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96.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97.7.23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54,367,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으로써 쟁점부도어음금이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매출누락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 46015-1464, 96.7.20)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등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로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도어음금을 매출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인 쟁점부도어음금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바도 없다(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금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96.3.8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95.1기·2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이 96.1.15과 96.1.30에 각각 부도남에 따라 쟁점부도어음금은 9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96.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당시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97.6.11 96.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매출누락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부담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됨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제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수정신고 포함)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재경원 소비 46015-297, 96.10.11,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96.2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대손세 액공제규정 적용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