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OO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농수산물가공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년 12월 사무실과 사업일체를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7.2.1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 사업을 인수한 청구외 OOOO(주) OO지사가 보관하고 있던 95년과 96년 월별매출현황 및 96.10.31과 96.11.30자 금일거래실적현황(이하 “쟁점매출현황표”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 당시 실지매출액을 집계한 원시기록으로 보아 쟁점매출액현황표상의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95.1기 45,464,964원, 95.2기 25,560,975원, 96.1기 89,792,842원, 96.2기 122,005,140원 계 292,823,921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97.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138,950원(95.1기분 5,455,810원, 95.2기분 4,267,310원, 96.1기분 10,775,140원, 96.2기분 14,64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3 이의신청,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의 OO총판을 운영하다가 96.12월 사업일체를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총판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처분청이 97.2월 조사시 사업인수자인 청구외 OOOO(주) OO지사가 효율적인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월별 매출규모를 추정하여 본사 보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쟁점매출현황표상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실적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매출현황표는 청구인의 사업실적과는 무관한 자료로서 청구외 OOOO(주) OO지사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경정조사시 현장에서 입수한 96년 10월 및 11월분 금일거래실적현황을 보면, 거래처별로 전월미수금, 당월입금, 현재미수금등 대금입출금현황, 당월총판매금액 등이 원단위로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95년 및 96년 월별매출현황과 위 금일거래실적현황상의 거래실적이 상호 일치하고 있어 청구주장대로 실적과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추정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시기장 내용은 청구인의 사업 당시 실지매출액을 집계한 것을 사업인수자인 청구외 OOOO(주)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위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현황표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원시기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주)의 OO총판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6.12월 청구외 OOOO(주)에게 사무실과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O(주) OO지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97.2.11 경정조사시 청구외 OOOO(주) OO지사에서 입수한 쟁점매출현황표를 보면, 전산출력자료인 금일거래실적현황에는 거래처별로 전일미수금, 당일입금, 현재미수금, 당일총판매액, 전 3개월간 판매액 등이 원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월별매출현황에는 거래처별로 95년 4, 6, 7~10월의 매출액과 96년 1~9월의 매출액이 천원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사업장에서 철수한 상태이고 쟁점매출현황표는 사업인수자인 청구외 OOOO(주) OO지사가 본사 보고용으로 임의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경위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일거래실적현황에는 거래처별로 판매대금의 입출금현황, 당월총판매액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월별매출현황과 위 금일거래실적현황상의 거래처별 판매실적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일체를 청구외 OOOO(주)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현항표는 청구인이 OOOO상사를 운영할 때의 실지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서 사업인수자인 청구외 OOOO(주)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현황표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원시기장으로 보아 이 표에 나타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