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3009 선고일 1998-09-19

[요지] 아파트신축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OO 상여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4872 / 국심1995구4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소재 청구외 (주)OO건설(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199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주)OO건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외 1필지에 OOOOOO맨션(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아파트 신축에 따른 매출액 251,105,656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법인에게 위 매출누락에 OO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 동 매출누락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68,254,842원에서 부외 공사원가 18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 88,254,8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1993.12.1 동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청구인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6.30 관련법인에게 청구인의 91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42,9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관련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및 1995.2.10 심판청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한 바, 동 법원은 이 건 과세근거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하여 상여로 본 처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95구4872, 1996.5.16)함에 따라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5.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03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6 이의신청 및 1997.9.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법인은 청구외 법인을 건설업자(도급자)로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관련법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OO보증보험(주)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함에 따라 위 OO보증보험(주)가 보험금을 입주자에게 지불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청구외 법인은 이미 부도로 인하여 도산함에 따라 보증인인 관련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법인의 재산압류 경매절차등이 진행되어 관련법인은 쟁점금액으로 1994.5.20등 4회에 걸쳐 총 4건 98,408,000원을 보험회사에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1991사업년도의 손비이며,

(3) 관련법인은 1992년도부터는 휴업상태로 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관련법인의 법인세조사시 비록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채무행위는 이미 발생하였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1991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함이 정당하고, 대표자에 OO 인정상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위법 부당하고,

(4) 또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쟁점금액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대표이사(청구인)에 OO 소득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관련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점으로 보아도 이 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 관련법인이 1991년도의 관련아파트 신축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보관중이던 매출누락액을 관련아파트 하자보증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OO 상여처분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에게 1991년도에 귀속되었던 쟁점금액이 3년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보증금의 지급에 이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의 장기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관련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위 하자보증금은 청구인에 OO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3) 관련법인이 1991년도에 청구외 (주)OO건업에 OO 보증을 한 것은 추후 손실발생에 OO 예상일 뿐 보증채무의 이행은 1994년에 있었고, 관련법인이 청구외 (주)OO건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위 보증채무를 관련법인의 1991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OO 상여처분을 위 보증채무와 상계하여 달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련법인에 OO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OO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관련법인의 91사업년도중 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 매출누락신고한 금원등 쟁점금액 88,254,842원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4.6.30 관련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2,942,9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관련법인은 불복절차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95구4872, 1996.5.16)받은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패소판결(96누8796, 1997.5.16)을 받자 처분청은 97.5.28 위 쟁점금액을 다시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관련법인이 1991년도 아파트신축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보관중이던 매출누락액을 아파트하자보증금으로 지급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금액이 하자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7누 4456, 1997.12.26, 같은뜻임),

(4) 이 건의 경우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누락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그 귀속소득금액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소정의 대표이사에 OO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하겠다.

(5)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대법 89누 4895, 1990.3.27 같은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