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간의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약정서상 전월 출고량의 30%)의 장려금품을 공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간의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약정서상 전월 출고량의 30%)의 장려금품을 공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3.1기~96.2기중 OO샘물(생수)을 대리점에 판매촉진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동 제품의 제조원가인 13,287,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촉진용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위 제품을 사업상 증여재화로 보고, 이에 대한 판매가액 28,415,945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제조원가 13,287,689원의 차액 15,128,256원 및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용기보증금중 미반환보증금 163,199,996원 등 총 178,328,252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97.6.2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19,616,04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무상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 미반환용기보증금은 용기를 회수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거래가 종료되고 용기에 대한 반환금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기보증금중 반환을 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 정산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용기의 변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장기미회수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 및 판촉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6.6.1~96.8.31까지 전체대리점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5G/L 제품에 한하여 전월 출고량의 30%의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해 병당 공급가액의 26.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대리점이 부담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바(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업체에 5G/L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용기 미회수 업체 16개중 8개업체는 폐업을 하였고 8개업체는 타회사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거래는 종료되었지만 용기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상업체들이 청구한 용기보증금 반환청구서 7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7개업체의 용기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시기가 모두 95년 12월 이전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시하는 바가 없는 바, 사실상 거래의 종료 및 청산이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를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통칙 5-1-6-13),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미회수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