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71 선고일 1998-06-30

[요지]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1994년도에 지출된 지급이자 25,370,923원 및 1995년도에 지급한 지급이자 22,655,806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기타 간주임대료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7.5.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176,960원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9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9 이의신청 및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1994년도 지급이자 25,370,923원 및 1995년도 지급이자 22,655,806원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가사관련경비등”이라 함은 첫째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둘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경우(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함)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라고 규정하였는 바, 쟁점지급이자는 OO은행의 차입금 지급이자임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 건 사업장의 경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관련법조문에서 말하는 가사관련경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1994년중 단기차입금이 75백만원 순증가하여 1994년말 현재 단기차입금은 175백만원이고 1995년말까지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건물은 1991.6.19 준공되어 건물준공 후인 1991년말 현재 건물의 취득가액은 889,697,983원으로 1995년말까지 취득가액의 증감은 없고, 자산총계 또한 1991년말(1,930백만원) 대비 1995년말(1,897백만원)의 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994년 이후의 단기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이나 기타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사업장의 자본금의 변동사항을 보면, 1991년말 자본금은 1,048,727,273원이었으나 1994년말 545,124,271원으로 감소되었다가 1995년말 현재 541,439,587원으로 다시 감소되어 1995년말 현재 자본금이 1991년말 자본금보다 507,287,686원이 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지급이자를 부담한 당해 차입금은 자본금에 대한 인출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을 자본금에 대한 인출금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소득 56011-415, 1994.2.14)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본금에 대한 인출금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비의 하나로서 규정된 것일 뿐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에서 당해 단기차입금이 가사관련경비로 사용된 근거가 나타난 바는 없고, 또한 1994년도와 1995년도중 모두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임대사업장의 건물가액(889,697,983원)이 임대보증금(1,138,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91~1995년도의 대차대조표상 다른 고정자산이 증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2년도중에 121,441,257원, 1993년도중에 102,589,916원, 1994년도중에 280,115,729원의 자본금의 감소액(인출금)이 각각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