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1994년도에 지출된 지급이자 25,370,923원 및 1995년도에 지급한 지급이자 22,655,806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기타 간주임대료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7.5.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176,960원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9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9 이의신청 및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비의 하나로서 규정된 것일 뿐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에서 당해 단기차입금이 가사관련경비로 사용된 근거가 나타난 바는 없고, 또한 1994년도와 1995년도중 모두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임대사업장의 건물가액(889,697,983원)이 임대보증금(1,138,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91~1995년도의 대차대조표상 다른 고정자산이 증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2년도중에 121,441,257원, 1993년도중에 102,589,916원, 1994년도중에 280,115,729원의 자본금의 감소액(인출금)이 각각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