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7.7.1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7.8.25 청구인의 주택 1층 세입자 청구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결정서를 그 익일인 97.8.26 동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당심에 전화로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7.8.26부터 60일 이내인 97.10.2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7.11.21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