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에 근저당설정된 청구외 ○○○과 청구외인의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59 선고일 1998-10-09

[요지] 동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무로 볼 수 없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경0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7.8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OO리 OOO 대지 22O㎡와 동 지상 건물 17O.70㎡(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신고기간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3,091,3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7.O.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9,31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처분청에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호소문”을 제출하였고, 1997.7.4 처분청으로부터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받고, 1997.8.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본에서 승려생활을 하다가 1992년도에 영주 귀국하여 OO사에서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데, 증여재산은 1986.11.24 청구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6째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역시 1987.4.2 건물을 신축하여 동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한 바 있는데, 1990.3.3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게되어 청구외인에게 증여등기한후, 1992.7.8 청구외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증여재산은 청구외 OOO이 1989.11.16 청구외 OOOOO금고에 1,O00만원, 청구외인이 1992.1.17 청구외 OOO에 7,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설정하였다가 채무불이행으로 1993.6.2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경매에서 청구외 OOO외 1명에게 경락되었고,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은 199O.1.13 위 OOO으로부터 3,O00만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한도로 채무자에게 변제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으나, 다만 청구외 OOO과 청구외인의 증여재산의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증여재산에 청구외 OOOOO금고에 채권최고액 1,O00만원, 동 OOO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원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었다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320만원에 경락되어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배당되었고,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경락자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매수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외인은 현재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 청구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2) 증여재산에 근저당설정된 청구외 OOO과 청구외인의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OO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O.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7.6.30 처분청에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호소문”을 제출하여 이 건 납세고지 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1997.7.4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분청에 제출한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호소문”과 위 “호소문”에 대한 회신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시정요구서” 제출과 처분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이 명칭과 서식을 달리할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 위 청구인의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호소문”과 위 “호소문”에 대한 회신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로 보아야 할 것(국심 97경721, 1997.6.28 같은 뜻)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일부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O에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4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호에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1986.11.19 토지를 1987.4.2 건물을 각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0.3.3 청구외 OOO이 청구외인에게 증여재산(토지 및 건물)을 증여등기하였고, 1992.7.8 청구외인이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1989.11.16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O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2.1.17 청구외인이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3.6.2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92타경9861호)되어 청구외 OOO외 1명에게 3,740만원에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채무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경락허가결정문 및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재산을 경락받은 청구외 OOO외 1인은 1993.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O.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3,O00만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이 당초 청구인의 재산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인정서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외 OOO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OO금고에서 대출받은 1,O00만원의 채무와 청구외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7,000만원은 설사 청구인이 증여재산 수증당시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무로 볼 수 없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9누2468, 1990.6.26 같은 뜻), 처분청에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