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57 선고일 1998-02-23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O가 OOO소재 OO분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114,433,78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8,939,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입회조사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152,768,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1997.4.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1 이의신청 및 1997.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분식업을 영위하다가 제반비용의 증대로 운영이 곤란하여 1997.5.16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입회조사하여 일일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매상일보는 보관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인 청구외 OOO이 직접 무기장임을 확인한 사실은 일일영업을 끝내고 정산하여 정리함으로 입회조사시간에는 정리할 수 없기에 입회조사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어 주었고, 청구인은 기장상식에 일부 불찰을 시인하며 청구인이 기장한 금액과 처분청에서 입회조사한 금액이 상이함으로 인한 일일매상차액 72,590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경정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매일 매일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기장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입회조사한 1996.9.7 청구인은 매입매출장등 사업장내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1996.12.14 지배인인 청구외 OOO도 사업장내에 매입매출장등 비치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소매매출장의 매출내역을 보면, 1996.9.7 매출 1,085천원, 1996.9.13 매출 411천원, 1996.12.14 매출 1,500천원, 1996.12.17 매출 504천원으로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금액과 상이함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관계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1996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 4차례에 걸쳐 입회하여 일일수입금액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입회조사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시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제출한 소매매출장은 입회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상이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일일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입회조사실적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개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5.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입회조사 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입회하여 조사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소하고 입회조사시 청구인이 사업장내에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실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조사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일평균 공급가액을 868,636원으로 하여 이 건 추계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입회조사일 입회조사 수입금액(원)

1996. 9. 7 1,350,500

1996. 9.13 532,500 1996.12.14 1,500,500 1996.12.17 438,500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매매출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매출장에 의한 입회조사일의 매출금액은 다음과 같아 처분청의 입회조사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년월일 매출금액(원)

1996. 9. 7 1,085,500 1996.9.13 411,500 1996.12.14 1,500,400 1996.12.17 504,500

(3)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시 사업장내 비치장부가 없음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관련규정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