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45 선고일 1998-03-19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12.9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OO리 OOOO 및 OOOOOO 소재 답 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2.12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96.2.28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자 처분청은 97.5.13 쟁점토지에 대하여 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5,996,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인 91.12.9을 전후하여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후에 소급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삼 01254-2177, 92.8.2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평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에는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 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1.12.9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2.12. 자경농지로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96.2.28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자 쟁점토지를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7.5.13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2.26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7.6.17 평가한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전시한 관련법령 및 통칙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여당시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 전 6개월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는 증여 후 6년이 경과한 97.6월에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