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되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17 선고일 1998-09-04

[요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12.27 청구외 OOO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108.4㎡ 건물 20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97.5월 증여세신고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로 OOO 3,000만원, OOO·OOO·OOO 각각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증여자 OOO의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라 하여 청구인별 증여재산공제로 각 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96년분 증여세 (OOO 13,354,210원, OOO·OOO·OOO 각 1,267,950원)를 97.7.17 청구인 각각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계모(繼母)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는 친족공제를 하여야 하며, 설령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므로 동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모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증여자 OOO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추가로 고지되는 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 및 제2호(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임)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000만원(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OOO를 중심으로 청구인 상호간의 관계 및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 OOO·OOO·OOO는 OOO의 자녀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이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위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와 증여자 OOO는 계모자의 관계에 있음도 인정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바와 같이 인정하여야 할지 또는 처분청과 같이 하여야 할지는 청구인 OOO와 증여자 OOO가 전시 상속세법이 정한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지에 있다 하겠다(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의 직계비속이므로 OOO가 OOO의 직계비속이라면 이들 또한 OOO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시 상속세법에서의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자간에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비속을 정한 민법 제768조에 의하여야 할 터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도 같은 뜻임). 전시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한다고 하여 직계존비속을 혈족에 의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혈족 이외의 자간에 모자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들간에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법은 제773조에서 계모자(繼母子)간을 출생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법정모자관계가 있었으나, 위 법률의 개정으로 전시 제773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들간에는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생모는 71.7.3 사망한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OOO는 그의 계모(繼母)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인 OOO·그의 직계비속인 나머지 3인의 청구인과 위 OOO는 민법상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는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OOO는 OOO의 부(父) OOO과 혼인한 자로서 그의 부(夫) OOO의 직계비속인 4인의 청구인들과는 민법 제777조에 의하여 친족인 관계에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전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5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이 각 청구인별로 500만원이 될지라도 청구인들이 과다공제 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산세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에서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데도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과다계상 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납부세액 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지 OOO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OOOOO OOO 상동 OOO 상동 OOO 상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