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907 선고일 1998-03-18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대지 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26 취득한 후 1991.3.4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액결정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7,62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이의신청, 1997.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9.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2,085,470원에 취득하여, 1991.3.4 청구외 OOO에게 취득에 소요된 경비인 취득세, 등록세, 소개료등 제반 경비만 가산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후 양도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전에 결정전통지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9.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1988.9.26잔금을 지급하고, 199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1.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085,47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록세, 소개료등으로 소요된 경비만 가산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므로서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처분청에서 결정전통지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세액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이 건 세액결정일(1997.4.1)이내에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전에 결정전통지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정전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예정)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로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