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891 선고일 1998-05-28

[요지] 부도어음이 연도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안됐고 그 거래처의 잔여재산 일부가 경매진행중인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95년 매출원가중 기초상품재고액 65,319,160원은 청구인이 9O년도 소득세 조사시 이미 원가에 산입한 것이므로 95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9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6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출원가 65,319,160원중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주)OO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대손상각하지 않은 부도어음 56,621,102(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95.12.31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도어음은 청구인이 물품공급대가로 95.12.6 지급일로 O2,003,519원, 95.8.29 지급일로 1O,617,583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95.8.O 부도처리되었음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금정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96.11.30 결손처분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O, O 소재 공장용지, 임야 및 건물이 경락(부산지법 울산지원 95타경13625)되어 배당기일이 96.10.31인 사실이 결손결의서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의 발행자이자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95.8.20 금정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고 동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는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도어음은 결산일인 95.12.31 현재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인 위 법인의 소유재산이 95.12.31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었으며,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의 동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일이 96.11.30로서 쟁점부도어음은 95.12.31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95년 귀속 소득세결정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O조에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①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생략 O.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상품재고액 65,319,160원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매출원가는 9O년도 소득세 조사시 이미 원가에 산입되어 95년 귀속 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9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쟁점부도어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이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은 95.8.6 지급일로 O2,003,519원, 95.8.29 지급일로 1O,617,583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95.8.O 부도처리되었으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결산일인 95.12.31현재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위 거래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도어음발생일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며, 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 일부가 경매진행 중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전시 법령 규정에 의하면 쟁점부도어음은 95.12.31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