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868 선고일 1998-02-24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2.3.4 부산광역시 OOO구 OO동 OOOOOO 임야 387.0㎡, 주택등 164.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6.8.13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위 임야가 부산광역시 OOO구 OO동 OOOOOO 대지 220㎡(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처분되었으며, 91.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 건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7.3.1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0,53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0 이의신청,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82.3.4부터 91.4.19까지 9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기간중인 86.7.3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사실을 보더라도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 바,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당시인 82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토지가격이 평당 20~30만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816천원의 취득가액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보유기간 동안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239%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15%에 불과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133,317,269원에 비하여 82.5%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 높은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4860호, 95.12.30 개정)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2.3.4 취득한 후 86.8.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환지되었으며, 91.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매제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제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83.3.9 OOOOOO중앙회 OOO지소로부터 채권최고액 32,000,000원, 89.2.24 (주)OOOO신용금고 OO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82.2.3 계약금 10,000,000원, 82.2.12 중도금 20,000,000원 및 82.3.3 잔금 65,500,000원 합계 95,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91.2.27 계약금 10,000,000원, 91.4.10 중도금 10,000,000원 및 91.4.20 잔금 9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에 청구인의 매제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95,500,000원)이 기준시가(55,606,915원) 대비 171.7%로 비정상적으로 높고, 양도가액(110,000,000원)은 기준시가(133,317,269원) 대비 82.5%에 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매제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위 OOO이 권리행사를 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