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2852 선고일 1998-09-19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고지서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가 언제인지가 그 쟁점인 바 청구법인은 97.7.14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가서 고지서 송달부에 대표이사 직인은 날인하였으나 별도의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인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이 건 청구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수령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고지서 송달부에 고지서 작성일자가 97.7.7로 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97.7.15로 되어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97.4.15 납기내 갑근세 환급세액으로 전액 충당된 것으로서 97.7.8자 충당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당시 처분청의 청구법인 세적관리담당직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97.7.5(토요일) 전산입력한 후 97.7.7(월요일)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를 전산출력하여 당일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하려 하였으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정기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97.7.8 청구법인의 경리 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송달하였다는 송달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97.7.8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인 97.9.6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9.11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