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전 문
[참조결정] 국심1996구2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91.8.2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 대지 423㎡를 취득한 후 92.3.24 그 지상에 건물 192.73㎡를 신축하여(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다가 92.10.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처분청의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6,87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이의신청,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록 법적무지로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평생 저축한 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업부진 및 교통사고로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을 청구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법적무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억울하고 사실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년여간 철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과 교통사고로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9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6구2927, 97.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