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은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재산은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4.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7.6.2 상속세 142,257,610원을 결정고지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 OOOOOO 『임야』 13,603㎡중 ½지분 6,801.5㎡(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2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마산시가 근린공원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동 재산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97.7.7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공히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가 다른 사람과 공유로 ½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상속재산 내역 》 소 재 지 지 목 면적(㎡) 평가금액(원) 비 고 마산 합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임 야 〃 〃 〃 〃 〃 〃 〃 〃 〃 〃 117.5 1,129.0 1,124.0 456.0 745.0 659.0 1,015.0 10,786.0 6,801.5 463.0 439.5 5,557,750 28,225,000 28,100,000 12,768,000 18,637,500 17,993,000 25,375,000 212,484,200 142,251,670 12,964,000 12,306,000 쟁점물납재산 합 계 23,734.5 517,041,950
(2)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고지에 대하여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물납재산 및 상속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의 변경명령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물납재산보다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이 가능하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해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물납은 현금납부가 어려운 상속세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납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바,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물납재산은 타인과 공동소유로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공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각종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환가에 어려움이 있는 등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