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816 선고일 1998-06-17

[요지] 상속재산은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4.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7.6.2 상속세 142,257,610원을 결정고지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 OOOOOO 『임야』 13,603㎡중 ½지분 6,801.5㎡(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2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마산시가 근린공원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동 재산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97.7.7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전부는 마산시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로 임차료 없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차 공공용지로 수용예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무상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동 토지를 상속세로 물납신청하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물납재산은 물납신청일 현재 소유자가 피상속인인 OOO와 제3자인 청구외 OOO 2인 공유토지로 확인되는 바, 이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유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마산시 합포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물납재산은 OO공원내의 근린공원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용이한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물납재산의 일부분에는 OOO외 24가구가 20여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어 쟁점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며, 한편 쟁점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명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소재 OO공원내에 소재하는 공원용지 9필지 22,833㎡ 및 임야 2필지 902.5㎡이며 위 상속재산 또한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3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공히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가 다른 사람과 공유로 ½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상속재산 내역 》 소 재 지 지 목 면적(㎡) 평가금액(원) 비 고 마산 합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임 야 〃 〃 〃 〃 〃 〃 〃 〃 〃 〃 117.5 1,129.0 1,124.0 456.0 745.0 659.0 1,015.0 10,786.0 6,801.5 463.0 439.5 5,557,750 28,225,000 28,100,000 12,768,000 18,637,500 17,993,000 25,375,000 212,484,200 142,251,670 12,964,000 12,306,000 쟁점물납재산 합 계 23,734.5 517,041,950

(2)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고지에 대하여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물납재산 및 상속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의 변경명령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물납재산보다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이 가능하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물납재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토지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해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물납은 현금납부가 어려운 상속세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납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바,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물납재산은 타인과 공동소유로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공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각종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환가에 어려움이 있는 등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 판 청 구 인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O) OOO 경상남도 거제시 OO동 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OO O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OO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OO) OOOOOO OO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