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쓰레기 매립장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쓰레기 매립장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16자로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내에 위치한 위 같은동 OOOO 답 1,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18(보상금수령일)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수용)하고, 96.8.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7.7.7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동법은 94.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단서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당해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당해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 4·제67조의 11·제67조의 12 및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7조에서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140조의 6 … 제57조 제1항 제1호…제67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한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진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93.6.1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근거하여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었고, 그 후 96.6.18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되었음이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85년도 이후 쓰레기매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보상금수령일인 96.6.18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9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95.12.30 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며(같은뜻: 국심 96부 3056, 96.11.8), 한편,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경 3723호, 96.2.1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