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 및 ○○○와 공동소유(청구인: 3/8, ○○○: 3/8, ○○○: 2/8지분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대지 330.6㎡, 같은 동 ○○○ 대지 57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 및 ○○○의 지분(5/8)을 1996.8.19 증여를 원인(원인일자: 1968.12.30)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 및 ○○○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6.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2,96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