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2790 선고일 1998-07-09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16 받고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97.3.5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O로 우편송달하자 동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97.3.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후 105일이 경과된 ’97.7.8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의 지배권내에 있는 위 청구외 OOO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97.3.25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97.3.25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5일이 되는 ’97.7.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