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의 답 1,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6.1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가(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에 해당함) 고시된 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95.12.30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8,490,961원 중 1억원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2천만원으로 하여 96.2.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97.5.16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신고가 정당하다고 하여 97.5.30 청구인의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임 납세의무자인 일반 국민들은 소유토지등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당해 고시가 있을 당시의 세법규정에 따라 각종 조세부담을 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사업인정고시후에 제정된 신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지운다면 이는 사실상 소급과세가 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이후(94.7.1)에 양도가 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사실상의 소급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94.7.1 이후에 양도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3억원을 적용하여야 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93.6.16)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소급과세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 감면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은 94.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95.12.30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2천만원(세율 20%)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규정(제88조의2)은 종합한도금액을 3억원으로 하여 90.12.31 신설(91.1.1부터 적용)되었다가 93.12.31 그 한도를 1억원으로 개정(94.1.1부터 적용)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5.12.30 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가 1억원인지 또는 3억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에서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동 경과조치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과 같은 취지의 경과조치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되었고, 동 규정은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경과조치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므로, 동 경과조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아니므로(이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1620, 96.8.2 등 다수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3.6.16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94.7.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7.1부터 2004.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5.12.30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규정(제88조의2)은 종합한도금액을 3억원으로 하여 90.12.31 신설(91.1.1부터 적용)되었다가 93.12.31 그 한도를 1억원으로 개정(94.1.1부터 적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그 개정 후인 95.12.30이므로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며, 이 또한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