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정한 가액이 있음에도 증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733 선고일 1998-12-31

[요지] 당초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O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으로 O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2.2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면 O리 OOOO 답 8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O여받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160,000/㎡)로 평가하여 O여가액을 131,828,000원으로하여 95.5.25O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O여일로부터 2개월전인 94.9.24 마산시의 감정의뢰에 의하여OO감정평가법인 및 OO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19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확인되고 감정시점으로부터 O여일까지의 2개월만에 지가 변동사유가 없다하여 이 감정가액 155,952,000원(190,000/㎡)을 O여가액으로 본 후 위 자진신고시의 O여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94년도분 O여세 9,352,700원을 97.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부산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한 경정결정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3 이의신청 및 97.7.22 심사청구를 거쳐1997.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여시점이후 10개월이 경과한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이 O여시점 2개월이전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보다 20,000원/m\10.5%)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가가 계속 상승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정당한 시가가 아님이 입O되고 여타 시가로 볼 만한 거래도 없으므로 이 건 O여당시 O여재산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하겠으며 또한 타인이 의뢰하여 감정한가액으로 O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이 건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마산시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94.9.13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94.9.24을 가격시점으로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155,952,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 감정가액은 O여일로부터 2개월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가하락이나 또는 감가의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감정가액 155,952,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타인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여일 전후 6월 이내에 O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재삼 01254-2160, 91.7.24) 쟁점토지O여일인 94.11.30로 부터 6개월 이내인 94.9.24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O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O여일로부터 2개월전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음에도 O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여 OO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2.2 O여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131,828,000원(160,000원/㎡)으로 평가하여 O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 155,952,000원(190,000원/㎡)은 마산시청이 94.9.13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94.9.24(O여일로부터 2개월전)을 가격시점으로 한 것인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95.9.2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61,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OO은행 OO지점장이 95.8.29 OO감정원으로부터 95.8.28을 가격시점으로하여 감정받은 감정가액은 139,536,000원(170,000원/㎡)임이 감정평가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시점(가격시점)이 OO감정원 감정시점(가격시점)보다 11개월(O여시점부터는 9개월) 이전임에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은 20,000원/㎡ 더 높게 평가되었는 바 OO감정원의 감정가격은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감정한 것인데 이와 같은 대출용의 경우는 가능한 감정가액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지가가 계속 상승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출용의 경우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을 낮게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므로 반드시 감정가액을 높게 받으려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가도 지역별, 시기별, 상태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 건 종여시점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95.8.28을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액이고, 처분청이 채택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동 O여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94.9.24을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액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시점이 O여시점으로부터 보다 근접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마산시청에서 시행한 창원군 내서면 O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장용지 환지처분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6필지를 평가한 것 O의 하나인 반면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만을 평가한 것인 점, 마산시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로하여 환지청산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권리면직 819.9㎡와 환지면적인 쟁점토지 820.7㎡와의 차이면적 0.8㎡에 대한 환지청산금 151,600원을 95.9.13 납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O여일인 94.12.2로 부터 6개월 이내인 94.9.24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O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