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5.4.16 취득하여 88.9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인 경남 양상군 웅상면 OO리 OOO 답 945㎡, OOOOO 답 380㎡, OOOOO 답 360㎡, 창고 191.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92.9.3 (주)OO은행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805,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하여 97.8.25 결정서를 받고 9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명과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88.9월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것인 바 (대법 92누8361, 93.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OO은행에 이전(92.9.3) 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명과의 매매계약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97.1.16) 이전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 92누18498, 93.3.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없으며,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국심 95서2623, 96.2.8)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92.9.3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