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1,116,8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대지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체비지)로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후 1996.12.31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1993.8.7로 하여 1997.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9.12.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8.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1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인 1997.1.8 양도소득금액을 △15,079,6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에 접수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6년도에 근로소득(수입금액 5,163천원)만 있는 것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란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①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같은법 제1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하겠으며,
③ 같은법 제110조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① 소득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가 있은 경우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② 같은법 제116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시에는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반드시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O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법해석·적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③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동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산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한편,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예정신고납부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① 소득세법 규정에는 이와같은 적용요건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 성실도나 정확성은 처분청의 결정행위가 있어야 그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조세법 해석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문리해석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②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면제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고 정부로서는 위 예정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당해 양도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중으로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고,
③ 만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그만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되고 있고, 당해년도말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759,73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59,736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