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중 그 자금원천이 처의 것으로 인정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잔금지급후 만기해지된 것도 취득자금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증여로 과세됨
[요지]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중 그 자금원천이 처의 것으로 인정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잔금지급후 만기해지된 것도 취득자금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증여로 과세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증 여분 증여세 81,052,920원의 부과처분은 OOO 명의의 은행 양도성예금증서(번호: 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만기해지액 123,000,000원을 증여가액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8.9㎡와 동 지상 건물 1,101.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50,000,000원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301,000,000원을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21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81,05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2매에 대한 만기해지액 223,978,068원(처분청은 이중 223,000,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봄)과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의 상환금액중 청구인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수표로 상환되어진 78,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동 자금의 합계액 301,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예금주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로서 이하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 및 OO은행 OO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 계좌번호:OOOOOOOOOOOOO으로서 이하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 라 한다)와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수표번호: OOOOOOOOOO) 1매(동 수표는 액면 107,000,000원으로 발행되어 졌으나 이중 65,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수표발행시 사용되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2매(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되어진 것으로서 500만원권 1매, 800만원권 1매)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50,000,000원의 출처에 대하여 위와같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의 수증액 301,000,000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무액 169,013,000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6,000,000원, 청구인의 사채 차입금 150,000,000원, 청구인의 축적자금 103,987,000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나 만기시에 해지하여 재매입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하고,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인 95.12.4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기타 수표 3매를 포함하여 양도성예금증서등이 설령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원은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는 국밥집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단지 이를 부부별산의 개념없이 명의에 개의치 않고 저축 및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남편 소유재산이 아니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850,000,000원이 아닌 755,000,000원이며 이는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 채무액 169,013,000원과 임대보증금 수입액 146,000,000원, 사채차입금 150,000,000원, 청구인의 축적자금 289,987,000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2매와 매매계약시 입회인의 사실확인서 및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임대보증금 126,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46,000,000원의 차이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점포일부(지하다방) 및 2층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임차금액이 점포와 주택 각각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으로서 이에대한 계약서등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동일 임대물건에 대한 중복계약서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입액을 126,0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지하다방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주민등록등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부동산의 전경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본 301,000,000원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식당은 인근지역에 상호가 널리 알려진 국밥집으로 상당기간 호황을 유지해 온 음식점으로 보여지고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91년~95년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식당의 사업소득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식당 종업원 OOO등 4인은 청구인이 OO식당의 주방일을 도맡아 왔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시장보기나 은행관계일등을 하면서 동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OO식당이 비록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기는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공동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OO식당을 운영하는 것외에는 달리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결국 OO식당의 사업소득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소유한 금융자산 역시 OO식당의 사업소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금으로 본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번호: 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는 발행일이 95.4.20, 만기일이 95.7.20이며 매출액은 120,000,000원이고 만기지급액은 123,979,068원임이 동 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자금의 원천은 예금자 명의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 입금전표와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95.1.19 발행된 계좌번호 OOOOOOOOOOOOO(발행금액 120,000,000원, 기간 91일)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청구인의 양도성예금증서로서 만기일인 95.4.20에 해지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의 OO은행 양도성예금 증서(OOOOOOOOOOOOO)로 개서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OO은행 OO지점의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기 위해 95.1.19 12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비록 만기시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인출되었다고는 하나 동 자금의 원천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증서를 매입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는 95.9.4 만기해지후 동일자로 다른 양도성예금증서로 개서하여 95.12.4 만기인출한 것으로서 인출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잔금지급일(95.11.10)이나 등기접수일(95.11.11)이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 금액 100,000,000원)는 95.6.5 신규매입한 후 만기일인 95.9.4 해지하여 동일자에 다른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 금액102,291,404원, 만기일 95.12.4)로 재신규 매입하였다고 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OO은행 OO지점 입금표·출금표·양도성예금증서에 의하면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을 위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96,838,685원을 95.6.5 입금하고 동 증서 만기일인 95.9.4 100,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같은날인 95.9.4에 99,320,330원을 재입금하고 95.12.4에 102,291,404원을 출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해지후 동 자금으로 재매입하였다는 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에 의해서도 동 증서의 발행일은 95.9.4, 만기일은 95.12.4, 할인매출액은 99,320,330원, 만기지급액은 102,291,404원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동 예금증서의 해지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위 양도성예금 만기인출일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지불일과의 시차가 20여일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비록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해지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지급시에 동 금액의 만기인출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차입 또는 대체지급한 후 차후 동 자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거증을 들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인출일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상환자금중 청구외 OOO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78,000,000원(OO은행 OO지점 65,000,000원, OO은행 OO지점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를 직접 증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청구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8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75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또 다른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관계로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고 보면,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액을 들어 실지 매매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95.11.30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검인일이 95.11.9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바 있는 또 다른 실지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5.11.10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5.11.11에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가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다방과 2층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내의 지하다방과 2층주택(방 2칸)을 각각 보증금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지하다방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달리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5.3.1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93.3.1부터 OO다방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내의 지하다방과 2층주택(방 2칸)을 각각 임차하여 영업 및 생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하다방과 2층주택(방 2칸)의 임대보증금은 각각 20,000,000원씩 40,00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보증금 126,000,000원은 146,000,000원으로 인정하되 당초 처분청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축적자금으로 인정하였던 103,987,000원은 위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가액이 증가한 분만큼 차감하여 83,987,000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301,000,00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외 OOO 명의의OO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번호: 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만기해지금액 123,000,000원은 동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OOOOOOOOOO) 100,000,000원은 비록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만기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당하고, 청구외 OOO계좌에서 인출된 78,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OO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얻은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성예금증서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계좌 인출액 78,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50,000,000원으로 보고, 단지 쟁점부동산의 지하다방 및 2층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에서 각각 20,000,000원으로 40,000,000원임이 인정되나 이는 출처미확인자금(청구인의 축적자금)에서 차감할 사항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