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부-2676 선고일 1999.03.06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년 7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군 ○○○면 ○○○리 ○○○ 지선 267,563.5㎡(이하 "쟁점매립지"라 한다)의 매립허가를 받아 "관광공예품제작 및 판매전시장조성부지매립공사"(이하 "쟁점매립공사"라 한다)를 1995.7.24 준공하고,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해 1996.5.31 분양수입금액을 3,968,684,900원으로, 필요경비를 4,150,651,400원으로 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1995년 분양수입금액은 감정가액에 의해 6,498,151,800원으로, 1996년 분양수입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1,547,437,7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7.6.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819,330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0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5년 분양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불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고, 1995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되었던 분양면적 중 경남 ○○○군에 기부채납된 면적(32,784.2㎡)을 제외하여 1997.9.23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세액을 130,414,750원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1.18 쟁점매립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쟁점매립지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도급금액 6,122,6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던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그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종업원대표와 하청업체인 ○○○기초(주), ○○○건설, ○○○건설(이하 "도급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사전분양권을 인정하고, 도급금액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6,220,991,000원으로 변경하기로 도급업체등과 최종합의하였으며, 도급업체등은 대물변제분(133,574.7㎡)을 분양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지분(33,192㎡)중 17,417.5㎡를 721,1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분양상태로 있다. 따라서, 1995년과 1996년 분양수입금액의 경우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한 쟁점매립지 133,574.7㎡의 분양가액은 쟁점매립공사의 공사대금인 6,220,991,000원이 되고, 청구인지분중 분양된 면적 17,417.5㎡의 분양가액이 721,100,000원이 되므로 실제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필요경비로서 쟁점매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피해보상금지급영수증, 설계용역비, 해양평가 및 환경평가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등 합계 7,602,481,810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및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5년과 1996년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현물(토지)로 지급하였다는 133,574.7㎡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지급되어야 할 공사비용의 대물변제로서 토지의 분양대금을 먼저 청구인의 총수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현물(토지)을 정산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면적의 분양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1995년도 총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비 및 피해보상금등 7,602,481,810원의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6,220,991,000원은 동 회사의 부도폐업(93년)이후인 1995년도에 청구인의 요구로 종업원이 임의발행한 것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금, 설계비 및 환경평가비용 등 제비용 1,381,490,810원은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경비 및 수입금액을 입증할 금전출납부등 관련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은 "법 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추계결정 및 경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1995년과 1996년의 쟁점매립지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립지의 매립허가를 받고, 1992.11.18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도금금액을 6,122,6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고, 공사금액은 매립지로 대물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1995.3.20 하청업체인 ○○○기초(주)와 ○○○종합건설(주) 종업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한 대물변제지분을 청구외 ○○○기초(주)가 분양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6,220,991,000원으로 하며, 쟁점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 상호합의하여 지분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기초는 쟁점매립공사가 1995.7.24 준공됨에 따라 쟁점매립지 중 100,796.8㎡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133,574.7㎡는 쟁점매립공사비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33,192㎡는 청구인 소유로 지분을 확정하였다는 거증으로 1995.7.27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였고, 쟁점매립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는 1995.3.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매립지의 평가액이 42,000원/㎡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립지중 공사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분인 133,574.7㎡의 분양수입금액은 공사도급금액인 6,220,991,000원이고, 청구인 지분중 1995년도에 분양된 17,417.5㎡의 분양수입금액은 721,100,000원으로서 합계 6,942,091,000원이 1995년도 분양수입금액이 되며, 1996년도 분양수입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에 청구인 지분중 17,417.5㎡와 대물변제분 104,516.2㎡를 분양하였고, 1996년도에는 대물변제분 29,057㎡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실제분양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5∼1996년 귀속 소득세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96.1.23) 면세분 수입금액을 6,982,876,1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무사가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1997.5.13)한 바 있고, 1995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3,968,684,900원으로, 필요경비를 4,150,651,4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1995.1.6과 1995.8.10 각각 공급가액을 40억원과 1,655,446,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시 첨부하기 위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종업원들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기타 경비 및 수입금액을 증명할 금전출납부 등 관련증빙이 없다 하여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은 분양면적에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6,498,151,800원으로 하고, 1996년 수입금액은 분양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1,547,437,700원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국세청장의 본건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1995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대물변제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여 1995년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1995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법인세신고시 쟁점매립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공사비계상 내역에 대해 조회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회신내용(법인 46220-138, 1999.1.27)을 보면, 1995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립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신고내용 중 1994사업년도에는 쟁점매립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첨부된 이월공사명세서에 공사원가 667,550,160원만 계상되어 있으며, 1995사업년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립공사의 도급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립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립공사금액이 다른 증빙에 의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립공사금액 6,220,991,000원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립지의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대물변제분의 분양가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매립지의 실제분양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립지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매립공사에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의 도급금액 6,220,991,000원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립공사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쟁점매립공사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751,672,7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피해보상금 영수증에 의하면, 당항어촌계관할 공동어업권피해보상금으로 1991.1.5 당항어촌계장 청구외 ○○○에게 300,000,000원, 당항만내 투석식 굴양식장 보상금으로 1992.3.5 청구외 ○○○에게 85,000,000원, 1992.3.15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 1992.3.27 청구외 ○○○에게 200,000,000원 그리고 농작물피해, 가축피해, 발파피해, 건물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1992.9.7∼1993.1.20 사이에 ○○○외 11인에게 15,722,7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의 설계용역비로 320,000,000원, 해양평가 및 환경평가용역비 1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주)○○○기술공사(70,000,000원)와 (주)○○○기술공사(250,000,000원)의 확인서 및 설계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해양환경평가서 표지사본과 ○○○환경(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용역수행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 및 해양환경평가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고, (주)○○○기술공사는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용역비가 쟁점매립공사의 필요경비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매립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189,818,07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경남 ○○○군 ○○○면장이 1999.1.23 발행)에 의하면, 쟁점매립지 중 ○○○리 ○○○ 대지 10,911.6㎡외 5필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84,911,550원을 1996.1.11 납부하였고, ○○○리 ○○○ 대지 5,123.4㎡에 대한 등록세 등 4,906,520원을 1996.12.31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립공사의 필요경비중 등록세와 취득세로 납부한 189,818,070원 이외에는 다른 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증빙에 의해서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1995년도에 분양된 청구인 지분 17,417.5㎡와 대물변제분 104,516.2㎡의 분양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 6,498,151,800원을 1995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으로, 1996년도에 분양된 대물변제분 29,057㎡의 분양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 1,547,437,700원을 1996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