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 대지 13.6㎡를 95.5.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348,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이의신청 및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7.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를 97.6.13 배달증명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반송되자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토록 97.6.23 위 결정서를 처분청에 송부(국세청 심이46820-6764, 97.6.23)하였고,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이장인 OOO에게 97.6.30 교부하였음이 표시된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송부” 공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장에 대한 민원서(97.7.23 감사원 접수)에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서 사본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5일 경과(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날을 97.7.23로 볼 경우 92일 경과)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