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647 선고일 1998-02-18

[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5.31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260.7㎡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12.20 양도하고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97.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06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7 이의신청 및 97.7.9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4,000,000원과 당초 양도자 청구외 OOO이 확인하여 준 27,000,000원(청구인 지분 1/2 13,500,000원)과 상이하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OOO이 처분청에 확인한 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108,000,000원(청구인지분 54,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번복하는 등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OOO외 2인을 대리한 O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인 OOO외 2인을 대리하여 OOO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도 OOO외 1명으로 청구인의 연명날인이 없는 등 이는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 증빙외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3.12.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결정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및 양수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바,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대로 확인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54,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13,5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로써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확인함에 있어 확인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금액확인을 대신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검인계약서와 달리 확인했을 경우의 불이익등을 염려하여 동 계약서를 첨부한 것일 뿐이므로 증거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후 97.4.7 쟁점부동산을 108,000,000원(청구인지분 54,000,000원)에 청구인등에게 양도하였음을 인감증명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외 OOO의 새로운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보면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격 및 양수자가 확인한 가액이 일치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등 그 가액의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OOO외 2인을 대리한 O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인 OOO외 2인을 대리하여 OOO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도 OOO외 1명으로 청구인의 연명날인이 없는 등 이는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 증빙외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별도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