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과 그 임대수입금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일체의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피상속인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과 그 임대수입금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일체의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부1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4.11.26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재경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OO동 OOOOOO 대지 100.95㎡ 및 동 지상건물 498.8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소평가액 163,354,70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52,119,71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이의신청 97.6.2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OOO)이 88.6.2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피상속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임대보증금 채무는 전액인 12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2)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금액인 71,266,769원(피상속인의 일본 OOO병원 치료를 위한 보호자의 숙박비등 17,971,132원, 피상속인 3남의 유학비용 50,295,637원, 2년이내 처분재산 2건의 부동산중개료 3,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월 9,12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금액은 임대료 수입범위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나 월임대료 수입금액은 9,120,000원이나 피상속인의 실지소득금액은 1,700,000원 정도밖에 안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채무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OOO과 동인의 처 OOO의 공동소유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은 1/2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대수입금액이 약 9,21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이 제세신고 및 관리한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자산합산대상소득인 동일세대원간 공유부동산의 제세신고 및 관리는 그중 한사람이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1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세신고 및 관리를 하였다 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재산22601-960, 91.713)할 것이고, 공동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심사 부산94-500, 94.9.16)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심사결정등을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동인의 처 OOO의 공동채무로서 공유자 지분별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60,000,000원만을 채무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일본 OOO병원에서 치료시 교통비, 숙식비등 17,971,132원, 피상속인의 3남 OOO의 유학비용 50,295,637원, 2년내 처분재산의 부동산중개료 3,000,000원등 합계 71,266,76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위 비용 71,266,769원에 대하여는 이미 국세청 심사청구(96.1.6 청구, 96.2.16 결정) 및 심판청구(96.4.17 청구, 96.9.9 결정)에서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월임대료가 9,210,000원인 점을 볼 때 위 비용은 일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금융자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엿보인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함에 있어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2분의 1만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와
② 이 건 청구주장 가액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각호중 제2호에서는 위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공동소유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그 임대보증금이 120,000,000원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등을 이유로 이 건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88.6.2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상속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임대보증금 채무는 전액인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93년도와 94년도 차감총소득 40,818,000원과 42,079,000원중 피상속인의 지분소득은 그 2분의 1인 20,409,000원과 21,039,000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1,7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록 피상속인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과 그 임대수입금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일체의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0,000,000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등 5개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일본 OOO병원 치료를 위한 보호자숙박비, 교통비, 식비 17,971,132원등 합계금액 71,266,769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이미 당심의 심판결정(국심 96부1305호 96.9.9)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일부분의 금액 41,508,597원만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