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637 선고일 1998-05-14

[요지]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5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94.12.3에 5,000주를 취득(이하 “쟁점취득주식”이라 한다)하고 94.12.9 및 94.12.14에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8,000주 및 7,000주(이하 동 15,000주를 “쟁점유상증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취득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하여 97.2.5 청구인에게 94년 증여세 133,42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9 이의신청과 1997.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94.12.3 취득한 쟁점취득주식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저축한 O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한 적금을 해약하여 50,000,000원으로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사실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증자자금을 전혀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한 것이다.

(2) 쟁점유상증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주식대금납입이 없는 형식적인 증자로서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85.3.27부터 88.5.6사이에 OO상선(주)에 재직한 사실 및 89년부터 94년 사이에 OO수산(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94.4.14에 정기적금 50,000,000원을 해약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건 정기적금 해약금액은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전에 해약한 것으로서 위 자금이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취득주식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은 주식증자 사실 및 신주인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 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증자대금 납입사실이 (주)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OO은행 OO지점 주식납입보관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납입대금을 위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취득주식 5,000주(액면가액 50,000,000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94.12.3)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불입한 적금을 해약하여 쟁점취득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4.4.14 만기해약한 OOO상호신용금고 정기적금 만기해약계산서(수령액: 50,542,633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취득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기적금을 해약한지 약 8개월이후이고 또한 동 정기적금 해약금이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쟁점유상증자주식 15,000주(액면가액 150,000,000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자금납입없이 형식적인 증자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발행법인인 (주)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OO은행 OOO지점의 주식보관확인증에 의하여 쟁점유상증자주식 15,000주의 유상증자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취득자금을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청구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이 진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 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심 제95서0564호, 1995.6.14, 헌법재판소 89헌마 38, 1989.7.21, 대법원 88누 4997, 1990.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취득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주식발행법인인 (주)OO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94.12.5과 94.12.10의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날인한 점, 증자한 주금이 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父인 OOO이 주식발행회사인 (주)OO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증자시에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